탈락했던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 놓고 '논란'

강릉시 성산면 일부 주민 "민주적인 절차 무시"... 면장 "주민 화합 위해 결정"

등록 2019.01.17 13:44수정 2019.0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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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성산면사무소 ⓒ 김남권

  
강원 강릉시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한 후보자가, 면장의 직권으로 재위촉된 뒤 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일부 주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강릉 성산면(면장 김현수)은 2019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면장이 위원장을 맡은 심의위원회에는 지역 사회단체장 8명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자치위원 지원자 27명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관련 조례에는 자치위원 정원을 2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2명의 탈락이 예상됐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위원은 공개 모집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대상 각 읍·면·동장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심의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A씨와, B씨가 최하위 점수를 받아 탈락이 결정됐다. A씨는 지난 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다.

김 면장은 심사 당일 밤 10시경 A씨와 B씨에게 탈락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 그러자 A씨는 다음날 오전 전화로 항의한 뒤 곧 면장실을 찾아 탈락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 지역 주민은 "A씨가 면장과 시의원이 공모해 자신들을 탈락시켰다면서 이리 저리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남 지역구 시의원은 "나는 심사위원으로 들어는 갔지만 탈락자를 재위촉을 결정하는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것은 전적으로 면장의 권한"이라며 관련설을 일축했다. 


심사위에서 탈락된 2명이 재위촉되면서, 위원으로 선임됐던 2명 배제

그러자 김 면장은 자신의 직권으로 이들을 재위촉한 뒤, 정원을 25명에 맞추기 위해 이미 위원으로 선정됐던 2명을 예비로 배정했다.

김 면장의 이런 결정이 알려지자 기세남 전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내 일부 사회단체 대표들과 심의위원들은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며 면장에게 공정한 행정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 면장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강원 강릉시 성산면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 이취임식을 하고있다. ⓒ 김남권

  
이렇게 재위촉된 A씨는 지난 3일 자치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 2019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돼 지난 15일 취임식까지 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로 탈락한 사람이 항의한다고 심의 결과를 하룻만에 뒤집는 면장의 행위는 위법이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인을 위해 심의 위원에서 선정된 위원을 직권으로 예비후보로 밀어낸 것 역시 민주적 질서를 허문 짓이다"고 주장했다.

면장 "주민 화합위해서 한 결정" vs 주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

이에 대해 김 면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된 결과를 왜 바꾸었느냐'는 질문에 "심사위원들이 제가 만든 항목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는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답변이 나와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내 화합을 위해 결정한 것인데, 이런 오해가 발생해 안타깝다"면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릉 #성산면 #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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