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안화력 본부장 등 책임자 사법처리"

발전 5사 본사와 12개 석탄발전소도 1029건 적발

등록 2019.01.16 17:49수정 2019.0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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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 "태안화력 본부장 등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16일 태안화력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와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와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본부장을 포함, 사법처리 대상과 범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 밝힌 한국서부발전과 협력업체(18개)에 대한 특별안전감독 결과를 통해, 모두 102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위반 사안이 중한 728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의뢰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6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발전 5사 본사와 12개 석탄발전소도 서부발전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또 발전 5사 본사와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통해 모두 1094건의 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 화학 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

고용노동부는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과 개선명령(991건), 과태료 3억 8000여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전문가와 현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벌여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태안화력 #서부발전 #12개 발전소 #발전 5사 본사 #고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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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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