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팟] 김광진 "국립묘지 안장 안된 군 사망사고, 일단 문의해달라"

[박정호의 핫스팟] 김광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인터뷰

등록 2019.01.16 20:06수정 2019.01.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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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팟] 김광진 "국립묘지 안장 안된 군 사망사고, 일단 문의해달라" ⓒ 홍성민

 

[오마이TV] [핫스팟] 김광진 "국립묘지 안장 안된 군 사망사고, 일단 문의해달라" ⓒ 홍성민



[핫스팟] 김광진 "국립묘지 안장 안된 군 사망사고, 일단 문의해달라"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일단 문의해달라.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다."

김광진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16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과 만나 "1948년 창군 이후의 사망사건을 다 조사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진 사무국장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은 의문사 사건만이 아니다"라며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건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정부 시절 설립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2014년 전까지는 자해 사망인 경우에는 순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지만, 2014년 이후에 군인사법이 바뀌면서 자해 사망도 순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국민들이 중간에 법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 알 수 없다. 2014년 이전 사건이라고 해도 전부 다 저희에게 신청을 해달라."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진상규명 요청 건수는 200건 정도인데 조사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망사고 건수는 3만 건을 훌쩍 넘는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징병제 국가에서 군 복무라는 것 자체에도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폭 넓게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구타를 당하던 중에 사망한 경우만 보상이 됐었다. 그런데 열흘을 구타를 당하면 다음날도 맞을까봐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인정 안 해줬다. 행위 자체가 자해 사망이라는 것 자체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린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조사 관련 진정을 유족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군 생활 했던 사람들도 가능하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진정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은 3년. 조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 접수는 2년 동안만 받는다.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는 과거 군의문사진상위원회와 달리 헌병대 등 군 소속 조사 인력은 배제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해도 유족들과 국민이 느끼기에 '또 군인들이 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어서 조사 인력은 경찰과 검찰에서 온 조사관들로만 구성했다"며 "조사관들을 관리하는 과장이나 팀장은 민간의 인식과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다가 진상규명위 별정직 공무원이 된 김 사무국장의 개인적인 소감도 들어봤다.

그는 "19대 국회 있을 때 진상규명위가 필요하다는 법안을 냈었는데 박근혜정부 시절 폐기됐다"며 "결국 정권이 바뀌고 그 법이 만들어져서 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위원회의 첫번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한다는 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 취재 : 김윤상 기자 /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김광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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