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해도 살던 집 경매 금지...천천히 갚을 길 열린다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발표...서민금융지원 후속조치

등록 2019.01.17 17:16수정 2019.01.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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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인 빚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집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진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에는 채무조정제도가 신용대출 위주로 운영돼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는 사람이 살던 집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은행 등이 빠른 회수를 위해 주택을 경매에 넘길 유인이 컸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무자의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 쪽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부의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집값이 6억 원 이하이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았던 사람이 개인회생을 희망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주담대는 연체 발생 후 30일이 지난 상황이어야 한다. 

부부연소득 7천만원, 집값 6억원 이하 개인회생 원하면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해당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지면 빚을 갚는 사람은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3~5년 동안 주담대 거치이자(최대 4.0%)만 갚고, 회생 종료 이후 원금을 함께 갚으면 된다. 이 같은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담보주택의 경매는 금지된다. 이후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라 주담대 이자를 뺀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생안을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원이고 2억2000만원의 주담대와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5년 거치기간 중 매월 73만원씩 이자를 갚게 된다. 이어 법원은 생계비와 주담대 거치이자를 뺀 잔여소득으로 은행 등이 일반개인회생과 같은 468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생계비를 축소해 회생안을 마련한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신용채무 상환이 종료되면 채무자는 주담대 빚을 21년 동안 원금·이자를 매월 130만원씩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우선 이날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복위 연계 회생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할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프로그램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의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채무)감면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체결이 정부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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