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

재판부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 않아... 당선무효형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 2019.01.17 16:23수정 2019.0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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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조정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오후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쟁후보와 큰 차이로 당선됐고 재선 이후에도 직무수행 지지도가 높은 점, 시민들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볼 때 당선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 달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53.73%를 얻어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후보(39.75%)와 김형기 바른미래당 후보(6.5%)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권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그동안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시정에 전념해 대구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4월 22일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신과 자유한국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과 조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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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엄정판결을 촉구했다. ⓒ 조정훈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로 판단되지 않는 점"등을 들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법원이 '당선무효 위기' 권영진 살려준 이유)


이후 시민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검찰은 항소했다.

한편 권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위반 정치적 고려는 필요없다.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권영진 #항소심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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