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번 음주운전 했는데 또... 사고 내고 도주까지

창원중부경찰서 50대 음주운전자 검거... 경찰 실습생이 추격해 붙잡아

등록 2019.01.18 11:58수정 2019.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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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윤성효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50대가 또 술을 먹고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치고 달아났고, 피해를 입은 경찰 실습생이 추격해 붙잡았다.

1월 18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자 ㄱ(57)씨를 붙잡아 위험운전치사상의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분경,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두산볼보로 삼거리에서 발생했다. ㄱ씨는 음주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테를 들이받았다.

ㄱ씨는 사고 뒤 신촌광방 방면으로 도주했다. 아반테를 운전하던 ㄴ(24)씨는 즉시 가해 차량을 2km 가량 추격했다. ㄴ씨는 신촌광장 부근에서 ㄱ씨 차량을 가로 막아 섰고, 도주 상황은 종료하게 되었다.

ㄴ씨는 추격하는 동안 함께 타고 있던 사람한테 112 신고를 하게 하고 현재 위치와 추격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경찰 순찰차들이 현장 주변에서 포위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ㄴ씨는 ㄱ씨한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음주측정해 보니, ㄱ씨는 혈중알콜농도 0.216%로 만취 상태였다. 또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그의 과거 음주전력을 확인해 보니 음주운전 2회와 특가법 전력 1회가 있었다.

경찰은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상황이었고,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ㄴ씨는 확인 결과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 실습생이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경찰실습생인 ㄴ씨가 비번인 날에 친구와 여행 중이고, 순식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에도 침착하게 사고를 파악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신속하게 신고하고 범인 검거한 공로를 인정해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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