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만에 벗은 '빨갱이' 누명

제주 4.3 수형인들 '공소기각' 판결 나와... 특별법 개정으로 고령의 피해자들 일괄구제해야

등록 2019.01.18 17:20수정 2019.01.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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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 재판 무효 기자회견 2017년 4월 19일에 수형인 18인이 70여년 전 군사재판이 불법으로 무효화를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기자회견 하고 있는 모습 ⓒ 박진우

 
제주 4.3 당시 법원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되어 고문과 폭행을 당한 후 군법회의에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제주 밖의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 18명이 재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피고인들은 85~99세의 고령에도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그 결과 '빨갱이'와 '폭도'라 불려온 통한의 세월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1월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대변인 논평으로 이들에게 축하와 위로를 보내며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다른 정당과 달리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담긴 4.3특별법 개정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한 해 동안 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들,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그리고 원희룡 지사 등이 여야 각 정당별 대표와 원내 대표, 정책위 의장, 행안위원장 및 여야간사, 소속 위원 등을 수차례 만나 법안의 필요성과 법안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고, 특별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다.

행안부도 지난해 4.3 70주년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4.3의 완전한 해결' 약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배·보상 금액이 클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4.3 때 공권력에 부당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2018년 한 해 동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가신고 받은 희생자만 342명, 유족은 2만 1050명에 달한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고인이고, 생존자들도 고령이라 재판 등을 하기도 어렵다. 비용도 문제다. 특별법 개정으로 일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4.3당시 군법회의 무효 요구하는 수형인 2017년 4월 19일에 70여 년 전에 있었던 불법적인 군사 재판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수형인들 ⓒ 박진우

#수형인 #4.3 항쟁 #빨갱이 #군사재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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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토대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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