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자만 봉, 1% 부자의 합법적 탈세는 방조"

경실련, 30년간 아파트-땅값 공시가격 변동률 조사 발표...아파트 소유자 2배이상 세금 부담

등록 2019.01.21 16:04수정 2019.0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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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뒤덮인 서울 도심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 부근 아파트 단지가 뿌옇게 보인다. ⓒ 권우성

지난 30년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이 주택이나 땅을 가진 부자들에 비해 2배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고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유는 상가나 땅에 대한 세금 책정 기준인 공시지가(땅값)가 아파트 공시가격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돼 왔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30년간 서울 지역 33개 주요 아파트 단지의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동률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3.3㎡당 토지 실거래 가격은 지난 1990년 평균 730만 원에서 2018년 9월 9040만 원으로 8310만 원이나 올랐다. 반면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 지난해는 38%에 그쳐

아파트들의 지난 1990년 3.3㎡당 공시지가는 340만원으로 시세 반영률은 46%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기준 3.3㎡당 공시지가는 2980만 원으로 시세(8310만원)의 38% 수준에 불과했다.

공시지가는 아파트가 아닌 상업용 빌딩과 상가 등에 대한 세금 책정 기준이다.

그런데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낮게 정해지면, 주변 건물과 상가도 영향을 받아, 공시지가가 낮아진다. 그러면서 빌딩과 땅을 소유한 재벌과 땅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토지) 시세반영률 ⓒ 경실련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를 정하고, 주변 지역과 가격 수준을 맞춘다"면서 "조사 대상 아파트 주변 상가와 빌딩 등도 비슷한 수준의 공시 가격이 책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땅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세금 책정의 기준인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 공시가격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6년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은 74%였다.

"공시지가 낮을수록 땅부자와 재벌에는 세금 특혜"

이명박(2009~2013년) 정부와 박근혜 정부(2014~2017년) 시절 시세반영률도 각각 70%였고, 2018년 1월에는 67%로 조사됐다. 공시가격도 시세반영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최소한 50%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가령 10억 짜리 아파트와 10억 짜리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인 58%를 적용할 경우, 5억 8000만 원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땅 소유자는 3억 8000만 원분(시세반영률 38% 적용)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단순히 세금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보다는 땅이나 상가, 빌딩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공시지가(토지)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만 땅부자, 재벌보다 세금을 2배 더 납부해왔고, 1% 부자들의 합법적 탈세는 방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간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거치지만 이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표준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신상호

 
 
#공시지가 #공시가격 #경실련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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