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단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제재면제

UN 대북제재위 21일자로 공지... 의료·영양실조 구호 목적

등록 2019.01.22 12:36수정 2019.01.22 12:38
0
원고료로 응원

캐나다 민간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 홈페이지 화면 ⓒ First Steps Health Society

 
엄격한 UN 대북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다시 서서히 물꼬를 트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결정이 이어지는 추세다.

대북제재위원회는 21일자로 대북 인도적 지원 3건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민간 단체들의 의료지원, 영양실조 구호 건이다.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hristian Friends of Korea)이 폐결핵·간염·소아질환 치료활동을 하기 위한 물자와 장비를 북한에 반입하는 데에, 캐나다의 '퍼스트 스텝'(First Steps Health Society)은 어린이 영양실조 개선을 위한 두유 6000리터(20리터 들이 캔 300개)를 북한에 반입하는 데에 제재면제를 받았다.

이들 단체가 북한에 반입하고자 하는 세부 품목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교통수단, 의료시설에 필요한 물자, 두유캔의 스테인리스 등이 북한 반입금지 품목이라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증 결핵환자 병동 건설 자재 등에 제재면제를 받았던 유진벨재단은 이번에도 포함됐는데, 지난번 면제결정에서 누락됐던 필기구·마이크·앰프·스피커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달에 있어 면제 취득을 위한 지침'인 이행지원정보 7호를 채택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으로 반입하려는 품목 중에 UN 안보리 제재결의로 반입금지 된 물품이 있을 경우, UN에 서면으로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

당시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이 절차 도입에 앞장섰고, 지난해 9월 유니세프가 폐결핵과 말라리아 피료를 위한 물자를 북한에 반입하기 위해 이 절차에 따른 제재면제를 처음으로 받았다.


이행지원정보 7호는 모든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UN 안보리 제재결의에 해당되는 품목들, 예를 들어 석유나 정밀기계 등이 북한 반입 품목에 포함될 때에 이행지원정보 7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북인도적지원 #제재면제 #이행지원정보7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