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회장 집 101억 올랐다... 초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상승률 서울 17.75%로 가장 높아... “중저가 주택은 점진적 현실화”

등록 2019.01.24 16:13수정 2019.0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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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시가 15억 이상 초고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로 했다. 중·저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은 최소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은 막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매년 1월 공표하는 '표준주택'이란, 각 지역 주택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22만 채)으로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의 가격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주택은 일종의 공시가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고가부동산 등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급등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그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5%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이다.

표준주택 상승률,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아


지역별로 보면, 서울(17.7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대구(9.18%)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돈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상용 부동산의 신축 수요가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용산공원조성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의 상승률이 35.40%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상승률이 30%대를 넘었다.

서울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도 정비사업 진행 등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전국 평균 상승률(9.13%)보다 높은 지역은 28곳이었고 평균보다 낮은 곳이 222곳이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지역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상승률 20~30%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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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고가 많이 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의 고가주택과 집값 급등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해 소유자들의 보유세, 증여·상속세 등 각종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 저가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낮아 지역별, 가격대별 인상 편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2019.1.6 ⓒ 연합뉴스


주택 가격별로 보면 시세 15억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시세 15억~25억 구간에 있는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1.1%였고, 2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무려 36.49%나 올랐다.

서울의 경우 상승폭은 더 크다. 15억~25억은 23.56%, 25억 초과는 37.54%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집은 지난해 169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급등했다.

그동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만 반영, 서민 세부담 줄여

초고가 주택에 비해, 시세 15억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만 오른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시세 9억~15억 구간의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9.06%였고, 3억~6억 주택은 6.12%, 3억 이하는 3.56%였다. 김 장관은 "그간 고가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53.0%로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주택 공시가격은 급등했지만,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의 상승률은 높지 않았던 탓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관보에 고시하고 2월 25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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