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고 싶었지만... 강용석, 오늘도 구치소

'증거 인멸 이유 없고 법정구속 지나쳐' 주장... 항소심 재판부, 보석 청구 기각

등록 2019.01.25 15:23수정 2019.01.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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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도도맘' 김아무개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5일 강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 측이 주장한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지나치다" 등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법정구속된 뒤, 12월 26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5년 '도도맘'으로 불리는 유명블로거 김아무개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강 변호사는 김씨의 남편 조아무개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소송취하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가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나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김씨와 공모해 소송취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박대산)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자신의 지위와 기본적 업무를 망각하고 소송 취하서라는 중요한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 강용석 징역 1년 법정구속, 김부선 변호인 자격은?).

강 변호사는 지난 9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사회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많이 반성했다"라면서도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하늘색 수의' 피고인 강용석 "깊이 반성하지만...")
#강용석 #구속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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