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마다 도의원 상담 사무실 설치 예고 논란

15개 시군 18곳... 3년 6개월 간 20억여 원 소요 추정

등록 2019.01.29 16:31수정 2019.0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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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충남도의회 시군상담 사무실 설치' 조례안.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31일 심의할 예정이다. ⓒ 심규상

 
충남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도내 시군마다 별도 도의원 전용 상담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안 3곳, 아산 2곳을 포함 모두 18개 사무실을 설치하고 개별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계획인데 2022년까지 3년 6월 간 운영 예산만 20억 원에 이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충남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군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 15 시군마다 도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18개(천안 3개, 아산 2개)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각 시군 상담소마다 상담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담사는 퇴직공무원 또는 전문가, 의회의원 등을 위촉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사무실 집기 구입, 상담사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2022년까지 약 19억 62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은 의회사무처와 소관 상임위원회,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겠다"며 "도민 의견을 빠르게 수렴, 민원을 해결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 201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시·군별 지역상담소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도민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기 위해 지역상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 낭비와 도의원의 선거사무실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아래 세종충남지부)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세종충남지부는 "시, 군청과 시군의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상담 등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의견수렴을 하는데 왜 별도의 시군 도의원 사무실 설치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시민단체 "의견 수렴 왜 별도 사무실에서?... 예산 낭비+선거용 사무소" 우려

오수균 천안아산 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인터넷과 SNS가 발달돼 있는 때에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 사무실을 설치하는 낡은 소통방식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원 사무실을 별도 설치할 경우 시군 기초 의원 간 갈등 소지마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기동 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각 시군 자치단체, 읍면동 자치센터와 시,군의회 마다 도민들을 만나고 응대할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마련돼 있다"며 "임대료를 혈세로 내는 도의원 상담소를 별도로 마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처럼 의원 홍보 사무소로 사용돼 결국 사전 선거 운동용 사무실로 쓰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무국장은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각 정당의 시군별 정당 사무실이나 연락사무소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도의원 상담사무소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의회가 도입해 성과를 내고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며 "절차에 따라 오는 31일 조례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29일(오늘)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제정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아래는 충남도의회가 입법 예고한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전문이다.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담소의 원활한 운영과 도민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담소 설치·운영) ① 충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은 충남도내 15개 시·군(단, 천안시 3개소, 아산시 2개소)에 지역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상담소에는 상담소 운영을 위한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소의 기능) ① 상담소는 지역주민이 생활불편, 지역현안, 의견제시를 비롯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이유로 상담을 요청할 경우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1.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2.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3.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4.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

제4조(상담사 위촉)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하여 상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현직 의회 의원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송)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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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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