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사기... 상습범은 가석방 전면 제한

법무부 30일 발표... 유사수신·다단계·음란동영상 유포도 가석방 제한

등록 2019.01.31 10:17수정 2019.01.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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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0일 귀화자가 국적증서를 받기 전 국민선서를 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후 열리는 첫 수여식이다. 2019.1.21 ⓒ 연합뉴스



법무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성범죄·사기·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의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유사수신·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가 피해를 볼 경우에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 음란동영상을 유포해 광범위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에 한해서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석방을 엄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법무부 #가석방 #전면 제한 #음주운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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