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법관 2차 발표, '김경수 구속' 판사도 추가 예고

시국회의,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윤성원 등... '영장 정보 유출' 성창호 향후 포함 가능성

등록 2019.01.31 13:47수정 2019.01.31 13:47
10
원고료로 응원
a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31 ⓒ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아래 시국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0명을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명단에 추가했다. 지난해 사법농단 법관 6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이후 3개월 만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한국진보연대·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등으로 구성된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사 10명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시국회의는 2차 명단엔 넣지 않았지만 3차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예고하며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 정보를 유출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김연학 부장판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선고로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양승태 구속만으로 부족해"

이날 발표된 2차 명단에는 고등부장급 임성근·신광렬·조한창·이진만 부장판사와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 심의관급 시진국·문성호·김종복·최희준·나상훈 판사가 포함됐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 정점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핵심 실무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부분이 빠져있다"라며 "이 사태에 책임져야 할 많은 판사가 솜방망이 징계 외에 여전히 법관으로 남아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명단 발표 이유를 밝혔다. 

이번 명단은 임 전 차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선정했다. 시국회의는 "1차 탄핵소추안 게시 당시 6명을 선정할 때는 법원 내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임 전 차장이 기소되면서 나온 공소장을 토대로 명단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공개된 법원의 3차 조사보고서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 6명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관심재판 개입하고, 기밀 누설해
 
a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31 ⓒ 연합뉴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임성근·신광렬·조한창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모두 수석부장으로 근무했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재판개입을 지시받아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보도의 허위성'을 강조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 

신광렬·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한 각각 판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기밀을 누출하는 데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이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행정소송에 개입했다. 

시국회의는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은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과 이진만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시진국·문성호·김종복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했고, 최희준 부장판사와 나상훈 판사는 영장정보나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직무유기해선 안 된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을 '조직범죄'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1차 명단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양승태 대법원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뒤 3차 명단을 추가 공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국회의는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명단에 들어갈 판사로는 성창호·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시국회의는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의한 인사자료를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국회의는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늦출 수 없는 과제인 사법 적폐법관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임종헌 #신광렬 #임성근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대자보가 대학가에 나붙고 있다
  3. 3 [단독] 김건희 일가 부동산 재산만 '최소' 253억4873만 원
  4. 4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5. 5 [동작을] '이재명' 옆에 선 류삼영 - '윤석열·한동훈' 가린 나경원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