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주막집 주모' 표현은 류여해 모욕"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 성추행·업무방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등록 2019.01.31 15:31수정 2019.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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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왼쪽)이 2017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은 데 대해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달 29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류여해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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