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 오히려 삭감해야 한다

미군주둔비가 방위분담금보다 인상률 높았다는 미국 주장은 거짓

등록 2019.02.01 21:28수정 2019.02.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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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아파치 레인지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최고 전사 선발대회에서 미군 장병이 부상자 모형을 끌고 오르막을 달리는 테스트를 받고 있다. 2018.4.10 ⓒ 연합뉴스

 
지금 10차 SMA(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액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은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여기서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2018년 현재 9602억 원)의 1.5∼2배 인상(액수로는 12.5-16억 달러)을 요구하였다. 최근에는 10-12억 달러(1조1000억 원-1조3200억 원)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인상 요구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까? 이수혁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에 따르면 1차 회의(2018년 3월) 때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매년 평균 9%씩 올렸는데 한국은 물가인상률을 토대로 2% 미만으로 올렸으니 5년간 누적된 격차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증액이 필요하다"(중앙일보, 2019년 1월 26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군주둔비보다 적게 올랐다?

주한미군의 유지비가 2014∼2018년 사이 매년 평균 9%가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해리스 주한 미 대사 역시 올해 1월 17일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해마다 현저히 증가해왔다"면서 "한국은⋯⋯훨씬 더 큰 분담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을 보면 회계연도 2014∼2018 사이에 총주둔비는 연평균 0.04% 올랐고 군인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 주둔비의 경우 연평균 2.2% 올랐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비가 매년 9% 올랐다는 주장이나 ' 주한미군 유지비가 해마다 현저히 올랐다'는 해리 주한 미 대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같은 기간 평균 2.0%가 올랐으므로 주한미군 총유지비 증가율보다는 높았고 비인적 주둔비 증가율과 비교할 시에는 불과 0.2%가 차이난다.

이렇게 보면 방위비분담 증가율과 주한미군 유지비 증가율의 차이에 따른 격차는 오히려 줄었거나 아니면 는 경우라도 그 격차는 5년간 합해서 1.0%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한미군 유지비 증가율에 방위비분담 증가율이 크게 미치지 못해 그 격차가 누적되었다는 미국의 주장은 당연히 반박된다.

 <표2>에서 9차 SMA 기간인 2014∼2018년 5년간을 보면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그 해 집행되지 않은 미사용액이 최소 987억 원에서 최대 1905억 원에 이른다. 즉 한 해 적게는 10.3%(2018년)에서 많게는 20.7%(2014년)의 금액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쓰이지 않고 남거나 이월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미군주둔경비가 9% 오른 반면 방위비분담금은 2% 올라 격차가 누적되었다는 미국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의 인상 더구나 1.5∼2배를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 가능하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대폭 삭감해야 옳다. 2017년 12월 말 현재 방위비분담금에서 미집행된 금액은 총 1조 789억 원에 이른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상의 금액보다 줄여서 예산편성한데 따른 감액 5570억 원(2011∼2017년 사이), 2009∼2017년간 발생한 불용액 968억 원, 2017년 발생한 이월액 959억 원, 현금으로 미국에 지불된 군사건설비에서 쓰지않고 커뮤니티뱅크에 모아놓은 미집행현금 3292억 원을 합쳐 1조789억 원이다. 이런 사실은 한해 방위비분담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옳다.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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