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장례절차 합의... 서부발전 안전조치·사과문 등 포함

시민대책위와 당정 합의, 장례식은 오는 9일

등록 2019.02.05 13:58수정 2019.0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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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이루어진 6차 범국민추모제 ⓒ 사진 =최병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장례절차가 합의됐다.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58일만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등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김씨 장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노사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정과 합의하고 서부발전, 한국발전기술과도 모두 합의했다"면서 "오후 1시 당정에서 먼저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한국서부발전간에 이루어진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이 제반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유가족 배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어 한국서부발전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합의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한 본 사고와 관련한 노조 및 개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하고, 타 사업소 전보 등 인사, 고용, 임금 기타 일체의 불이익을 주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계속해서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화력지회 조합원 및 현장노동자(50명)의 업무복귀 시까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 휴게 시간 및 공간의 보장, 복지시설 이용, 노동조합 사무실 보장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은 이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공식사과문을 한국서부발전사장 명의로 중앙일간지에 게재하고, 모든 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모든 사업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공식 장례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합의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본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부처의 발표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현장출입, 현장조사, 영상 및 사진 촬영, 자료제출, 관계자 소환 및 조사등 일체의 조사활동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서부발전은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를 위해 매년 1억 원씩 3억원 기부도 약속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장례절차가 합의되지 않으면서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고 김용균 씨의 49재를 맞은 가운데 광화문 광장에서 6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설전에 장례절차 합의를 강하게 요구한바 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따라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 합동차례 후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단식농성을 중단한 후 단식농성자들은 병원으로 이동예정이다.

광화문 시민분향소는 장례식날(영결식)까지 운영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05호다. 장례식은 2월 9일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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