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박삼동·황성철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최상림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 박삼동 70만원, 황성철 50만원 벌금

등록 2019.02.08 21:51수정 2019.02.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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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상림 고성군의원과 박삼동 경남도의원, 무소속 황성철 의령군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상림 고성군의원(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은 8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돈을 주거나 약속하고,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은 벌금 300만 원, 3명은 5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따라 선고했다.

박삼동 의원(창원10)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에서 이날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2017년 12월 부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에 지역 주민 13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이날 황성철 의원은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한 명한테 1만 원 상당 김을 선물한 혐의를 받아왔다.

선출직 광역·기초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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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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