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명단, 알권리 위해 공개해야" 맞는 말일까?

[팩트체크] 김진태 "이번엔 명단공개" 발언과 김순례 "가짜 유공자 걸러내야" 발언, 검증해보니

등록 2019.02.12 07:43수정 2019.02.1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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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비판 받고 있는 김진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검증 대상] "국민 알 권리 위해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공동 주최로 '5.18 모독' 비판을 받고 있는 김진태 (강원 춘천) 한국당 의원이 11일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이종명, 김순례)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고 향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진짜 유공자'분들께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5.18 유공자 중 '폭도'나 '가짜 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8일 5.18 공청회에 참석해 '5.18 폄하' 발언을 한 김순례 (비례) 한국당 의원도 11일 입장문을 통해 같은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청회 당시) 내가 이야기한 부분은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허위 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게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김순례 의원의 '5.18 유공자 중 폭도·가짜유공자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 이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 맞는 말일까?

[사실검증 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법원 "불가능"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2018월 12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내용 공개 행정소송'에서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자료"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독립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 다른 유공자들 명단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며, '공적 사유'는 당시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부상일시 및 장소, 구체적 경위, 질병 치료 등 장해 발생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다. 독립유공자 명단은 공훈록 자료로서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기록·보존하고 연구자료 및 공훈 선양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986년도부터 책으로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 근거).

'참전유공자'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지만 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참전자들이 전우나 참전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고자 할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다.

결론적으로 5.18 유공자 명단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 명단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비공개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이걸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이다.

[사실검증 ②] 5.18 유공자 중 폭도? 법원 "허위사실"

5.18 유공자 중 '폭도'가 숨어 있다는 주장은 전두환씨가 <전두환 회고록>에서도 비슷하게 기술한 적이 있다(일명 '교도소 습격 사건').

법원은 2018년 9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시민들이 무기고를 먼저 습격했다며 계엄군이 집단 발포가 정당했다'는 취지로 서술했으나, 이를 허위라고 본 것. 재판부는 약 7000만 원 배상과 동시에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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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3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서가에 배치돼 있는 모습. ⓒ 연합뉴스

 
'가짜 유공자'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유공자 신청 시 수차례 심사·확인 절차가 있다, 부상자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는다, 치료 기록이 필요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유공자로 인정받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짜 유공자가 존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며 "(오히려) 5·18 당시 행방불명이 됐는데, 시신을 찾지 못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보상심의위)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법 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에 따르면, 보상심의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도 있다. 즉 보상심의위를 통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면 보상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5.18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5.18 유공자의 경우 광주시가 관련 법에 따라 보상심의위를 거쳐 금적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에서는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기타지원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5.18 유공자 수는 4407명이다.

한편 광주시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관련 법률에 근거해 지난해 12월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총 5807명이다. 신청자 총 9227명 중에서 심사를 거쳐 62%가 인정받았다. 통계에 따르면 보상자 중 사망자는 223명, 상이 후 사망자는 140명, 행방불명은 448명 등에 이른다(2018년 12월 기준).

[검증 결과] 김진태·김순례 주장은 틀렸다

서울행정법원이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밝힌 점, 법원이 5.18 유공자 중 폭도가 섞여 있다는 <전두환 회고록>의 서술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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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지난 1월 24일 보도된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 이 요구가 황당한 까닭'에 기반해 작성된 팩트체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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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순례 #5.18망언 #5.18민주화운동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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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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