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원지검 검찰출석…이언주, 이준석 동행

"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지지자 수십명 모여 '김태우' 연호하기도

등록 2019.02.12 11:34수정 2019.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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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12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저는 청와대에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검찰 청사 내로 들어갔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수사에서 김 전 수사관의 통화 및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서울동부지검에 출석,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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