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강제징용 판결 '정부 간 협의' 응해야" 독촉

일본 외무성, 주일 한국대사관에 거듭 촉구

등록 2019.02.12 15:19수정 2019.0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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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부 간 협의'를 거듭 요청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2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협의를 공식 요청하고 30일 이내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이 넘도록 우리 정부로부터 반응이 없자 독촉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시한 답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8일 정례회견에서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가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를 단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측이 당연히 진심으로 협의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일본은 한국이 양자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등 총 3명이 참여하는 중재 절차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재위원회에서도 협의가 결렬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한일 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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