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님, 차별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 ①] 최저임금 깎겠다면서 인력 없다는 이중성

등록 2019.02.17 20:54수정 2019.02.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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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를 통해 차별이 정당하지 않음과 외국인력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살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자 말]

매해 외국인력 고정 쿼터가 발표되고 나면, 업종별 이익단체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는데 인색하지 않다. 예상 인원보다 적게 배정받은 업종 단체들은 추후 경제·고용 현실과 계절적 인력 수요를 반영한 탄력 배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외국 인력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장을 모른다고 항상 볼멘소리를 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 공급을 초과한다.

외국인력은 최초 입국하는 신규입국자와 국내에서 고용허가제로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재입국자로 나뉜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5만6천 명으로 결정했다. 그 중 신규입국자는 4만3천 명이고, 재입국자는 1만3천 명이다. 현장은 매해 외국인력 배정을 더 하라고 난리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력 배정에 희비가 엇갈리는 현장 목소리와 달리, 이주노동자 고용현실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이 지난 8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은 이주노동자에게 수습기간을 두어 임금 차별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다. ⓒ 이완영 의원실

 
근로기준법에는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현행 최저임금법은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 감액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의 문제로 업무습득기간이 내국인보다 오래 소요됨으로 연차를 정해서 감액하도록 개정(개악)안을 내놓았다. 이완영 의원처럼 법안 발의를 통해서든 혹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등은 작년에 이주노동자 임금 차등 지급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숙식비 징수지침'을 마련하여 숙식비 명목으로 이주노동자 급여에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주들은 작업준비와 마무리 청소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초과근로 수당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왔다.


이런 현실은 과거 외국인력 특성을 감안하여 숙식을 반드시 무료로 제공해야 했던 산업기술연수제도보다 한참 후퇴했음은 물론이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능력시험 결과에 따라 선배정 되고 있는데도 언어습득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고용허가제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이는 동등한 처우와 시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력을 선발, 도입 등을 운영 원칙으로 하여 산업기술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고용노동부의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주노동자들은 그런 차별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지 물어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차별을 법제화하자는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지는 한 번이라도 살펴봤는지 묻고 싶다.

잦은 인권침해로 물의를 일으켰던 산업기술연수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법률 제정 제1조에 법 제정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허가제는 운용에 있어서 주요 5가지 원칙이 있다.

▲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보충성) ▲ 송출 비리 근절(투명성) ▲ 정주화 방지(단기순환) ▲ 동등한 대우(차별금지) ▲ 시장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선발, 도입 지향(시장수요 원칙)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악화시키면 그 여파는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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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9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위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고용허가제는 차별금지를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사업장 이동 금지 원칙 등으로 인해 고용주를 위한 법안이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주 편의를 위해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여 차별금지 원칙을 무색하게 해 왔다.

예를 들면, 이완영 의원이 단순노무직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을 둘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하기 전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임금법은 물론이고,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법까지 어기며 차별을 조장해 왔다.

이러한 차별은 한국 정부가 1998년 비준한 국제조약인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에도 어긋난다. 이 협약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해지는 모든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를 두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실상의 강제노동 상태'를 강제하고 있어 제대로 된 처우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그 여파는 내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하향 압박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인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건설업계가 외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대폭 고용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동결 혹은 실질적 삭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이주노동자 권리가 보장될 때, 내국인 노동자 권리 또한 보장받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주노동자 기본권과 노동권을 부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것이다. 어쩌면 이는 자본가들이 노리는 개정 효과일 것이다.

만일 이완영 의원이 외국인력 제도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면, 고용주들 사정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형편도 같이 살폈어야 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사업장 이동 제한 등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는지 묻고 싶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차별을 법제화하겠다는 발상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임금뿐 아니라 일반 생활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이 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②'에서는 건강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에도 고용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한다. 
#이완영 #차별 #최저임금법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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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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