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6개월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착신전화 개설해 여론 조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 2019.02.13 17:14수정 2019.02.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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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조정훈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오면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가진 공천권을 앞세워 착신전환용 일반전화를 개설하도록 지시하고 부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대규모 불법 선거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죄책이 무겁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죄로 5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발생했고 이들 가운데 시·구의원 당선자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며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지자와 도우미 등을 동원해 6014차례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을 동원해 이 전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의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11일 이 전 최고위원이 주도한 여론조사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의원과 기초의원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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