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패스' 받은 박순자 아들, 직업이 더 문제다

중견기업 H사에서 국회 동향 파악·기업 민원 전달하는 업무 담당... 이해충돌방지 논란 불가피

등록 2019.02.13 21:27수정 2019.02.1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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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있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의 아들 A씨가 모친인 박 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최근까지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한 사실이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는 A씨가 인테리어·가구 기업 H사의 국회 대관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국회 대관(對官) 담당은 주로 회사 관련 국회의 동향 파악과 업계나 사측의 민원을 제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회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처럼 방문 목적·대상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출한 뒤 허락을 받아 당일 하루만 허용되는 임시 출입증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업무특성상 국회 출입이 잦은 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셈이다.

당장 박 의원이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아들을 기록 없이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긴 것이란 질타가 나온다.

H사 "박순자 의원 아들 입법보조원 등록 전혀 몰라... 회사와 무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상반기부터 박순자 의원실의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최근까지 국회를 드나들었다. 국회 사무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회의원은 총 9명의 유급 보좌진 외에도 임금을 받지 않되 '입법 및 의정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입법보조원 2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 시기는 A씨가 H사로 이직한 시기( 2018년 입사)와 겹친다. 특히 H사는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대리점법 위반 의혹을 지적받았고, 같은 해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각 정당의 질타를 받는 등 여러가지 현안이 걸려 있던 곳이다. 즉, H사가 A씨에게 국회 대관업무를 맡긴 배경에 '국회의원 어머니'를 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특히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이해충돌 위배 논란을 부르는 대목이다.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테리어·가구 업체의 입장에선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위의 동향은 주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H사는 "A씨의 입법보조원 등록은 회사로선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그저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H사 관계자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박 의원이 어머니라는 점을 알고 A씨를 채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 면접을 보고 절차대로 뽑은 것"이라며 "A씨는 대관 업무만이 아니라 홍보, SNS콘텐츠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입법보조원 등록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A씨로부터 (국토위 관련) 정보를 받은 것도 없고, 회사가 국토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도 아들의 입법보조원 등록을 몰랐다고 해명한 상황.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 특혜를 이용해 자신의 대관업무에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박순자 #국회 대관업무 #로비활동 #입법보조원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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