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경수 판결문 뜯어보기... "희귀한 판결"

증거법 전문가, 재판부 판단 반박... "임명직도 위임 권력, 언제나 비판 대상돼야"

등록 2019.02.19 17:26수정 2019.02.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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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 박주민 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남소연

"법원 판결에 대해 변호인과 법원 재판 과정에 모두 맡기고 기다리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상시 비판의 대상이 돼야하고,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주최한 '김경수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 불복' 비판 질문에 답한 말이다.

'증거법 전문가'로 소개된 차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말을 증명하듯 김 지사에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전제는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공동정범, 즉 공모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 되려면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지만, 그 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킹크랩 관련 진술, 일관적이지 않아"

차 교수는 "(범행을) 공동 실행하지 않은 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상하 지배 관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은 있으나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공동정범 인정 조건인) 지시, 승인, 허락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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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구체적으로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을 좌우한 '킹크랩' 시연 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 예로 들었다.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을 강의장 창문을 통해 목격했다는 경공모 회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과,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김동원씨가 서술한 진술 계획이 전달 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노트 정황'이 대표적 근거였다.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거'가 필요한 증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증거들은 "법리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또한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한 김동원씨의 진술을 "허위라고 의심할 만하다"고 서술했음에도, 김씨의 다른 진술을 인정한 것은 "희귀한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동원 등의 진술은 단순 오류가 아니라 목적과 의도가 있는 진술이며 음해다"라면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일찍이 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김용민 변호사는 드루킹 일당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실제 범죄 사실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의 판단에 의심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 정보보고에서 킹크랩은 딱 2번 언급 된다. 하나는 2016년 12월 28일로, 킹크랩을 98% 완성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그 사실이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다"라면서 "범죄 사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댓글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보고는 (범죄사실로부터) 24일 후 보고 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중'이라고 했다. 유죄의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사실 : "김동원으로부터 경공모 회원인 도두형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12p)"

판결이유 : "김동원에게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 (131p)


김 변호사는 또한 김 지시가 김동원씨에게 경공모 회원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판단 또한 범죄사실과 판결이유가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사실로 인정된 판시 조차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로 보인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독 많다. 판결문에서 '어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관의 추론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더 나아가 법관의 추정을 토대로 나온 판결임을 감안할 때, 김 지사에 대한 법정 구속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홍준표 전 경남 지사 사건 땐 그렇게 판단했다. 보석 청구에서 이 점이 고려돼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재판권은 국민이 위임... 상시 분석 대상 돼야"

다만, 민주당의 이날 간담회를 두고 법리 다툼에 피고인의 관계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괜한 여론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상황에서 민주당의 '김경수 지키기'가 여론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대책위원장과 이재정 의원이 동석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이에 "형식 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선출 권력 뿐 아니라 임명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라면서 "위임받은 재판권을 잘 행사했는지에 대해선 그 위임자인 국민이 상시 비판하고 검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이어 "학자로서 학문적 입장,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비판점을 제공했다"면서 "오늘 발표 내용은 또 다른 사람의 비판이 가능하다. 판결문 170페이지를 다 읽었다면 토론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에도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대국민 김경수 판결문 분석에 나선다. 같은 당 박주민, 이재정, 민홍철, 전해철, 홍익표, 황희 의원이 참여하고 서기호 변호사가 함께 출연한다.
#김경수 #민주당 #박주민 #드루킹 #경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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