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기아차 전격 압수수색 왜?

그랜저·쏘나타 엔진 결함 은폐의혹...양재 본사와 엔진 개발 연구소 등 대상

등록 2019.02.20 18:24수정 2019.0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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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차량 제작결함 5건에 대한 은폐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서울 양재동 본사의 품질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 연합뉴스



현대기아차자동차가 그랜저와 쏘나타 등 주력 차종의 엔진에 대해 제작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0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품질본부와 화성연구소 그리고 해당 엔진이 생산된 화성공장 등 총 3곳에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5월 국토교통부의 의뢰에 의한 것으로, 당시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에 대해 강제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제작사는 해당 결함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국토부의 리콜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5가지 결함은 그랜저와 쏘나타 등에 탑재된 세타Ⅱ 엔진의 소음 및 주행 중 시동꺼짐을 비롯해 준준형 세단인 아반떼와 아이(i)30 차종의 진공파이프 손상, 대형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의 허브너트 풀림, 대형 세단 제네시스와 에쿠스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주요 SUV 차종 투싼과 싼타페 등의 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총 12개 차종의 약 24만 대가 해당됐다.

세타Ⅱ 엔진의 경우, 2017년 국내 리콜에 앞서 2015년 미국에서 먼저 소음 및 주행 중 시동꺼짐 등의 원인으로 리콜이 실시됐다. 현지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엔진에 대한 결함 원인 및 리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외에도 당시 시민단체 와이엠씨에이(YMCA)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회사 쪽이 엔진 결함에 대해 2010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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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의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제작결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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