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변호사 시급, 24만 원은 적다?

대한민국 변호사, 중앙일보 보도처럼 정말 생활이 어려울까

등록 2019.02.21 15:13수정 2019.0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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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어렵다'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것도 통상의 수준에서 벗어나면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본인은 18일 보도된 <중앙일보>의 '요즘 변호사 오죽 어려우면···수임료 110만 원에 대법 갔다'라는 기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제목부터가 자극적입니다. 제목만 보면 변호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비치지만, 내용은 이와 달랐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씨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패소 후 항소하면서 2017년 3월 3일 조 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금액은 262만원으로, 김씨는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10만 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조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지 20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조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전액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돌려줄 수임료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봤을 때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사건을 맡긴 사람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이 262만 원인데, 소송비용이 11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청구금액에 41.2%로, 김씨가 100% 승소를 하더라도 본인이 찾고자 하는 금액의 사실상 절반을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수행한 업무시간 및 비용내역 ⓒ 중앙일보 캡처

 
위 도표를 보면 조 변호사가 김씨를 위해 일한 소요 시간을 전부 합산하면 240분, 총 4시간입니다. 전화상담 3회까지 합쳐 111만 5천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변호사 행한 업무 중 기일변경신청서 작성 및 위임계약서 작성에 포함된 30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변호사는 3시간대 일을 하고 111만5천 원을 받은 것입니다. 

"최근 법률시장이 어려워지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수임료를 놓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100만 원의 수임료에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얼굴을 붉혀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다." 

중앙일보는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의 말을 넣으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 감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법률시장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에 부닥칠 만큼 변호사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에 관해 묻는다면 매우 회의적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로스쿨 #로스쿨 정상화 #중앙일보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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