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추태' 예천군의회, 보궐선거 치르지 않기로

선관위, 제명 의원 소송 가능성과 정족수 4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기지 않은 점 등 고려

등록 2019.02.22 11:12수정 2019.0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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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 예천군의원 배출해서 죄송합니다' 해외연수 당시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을 일으킨 예천군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사과하는 성명서를 담은 주민들의 대형 현수막이 예천군의회에 내걸려 있다. ⓒ 조정훈

 
경북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파문으로 2명의 군의원을 제명했지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과 여성 접대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권도식 의원을 제명했다.

이들의 제명으로 오는 4월 3일 보궐선거 대상이 되지만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예천군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기지 않은 점과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궐선거로 지역 갈등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제명된 두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 등의 가능성이 있고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 등이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오는 7월 이후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이것이 확정되면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는 점을 들었다.

예천군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경비가 6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애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궐원이 생기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은 모두 9명으로 현재 2명이 제명돼 7명이다. 이 중 자유한국당 소속은 6명이고 무소속은 1명이며 제명된 2명의 군의원은 모두 무소속이다.
#예천군의회 #보궐선거 #예천군선관위 #주민소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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