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어떻게 이런 발상을..."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단체, 이완영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규탄

등록 2019.02.22 15:27수정 2019.02.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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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 경북본부는 22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완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깎으려는 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조정훈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3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2년차에는 2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등은 22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법안"

이들은 이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수십 퍼센트 깎아버리는 인종주의적 발상"이라며 "'일회용 노동자'로 부려먹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자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생각이란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은 법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1998년 비준한 국제조약인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인 '차별금지협약'과 유엔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들며 "국내법과 국제법이 공히 국적이나 피부색, 인종에 따른 차별 대우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임금을 단순 비교한 조사에서도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목으로 8~2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상승효과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참가자들은 "저임금 인력이 부족하니 이주노동자는 더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라며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더구나 이주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면 다른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도 하향 압박으로 작용해 전체적인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군의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받아 논란이 일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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