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당사자 조사 없이 '교도소 인권침해 없음' 결론"

HIV 감염 수용자 차별 의혹에 불거져... 대구시민단체 항의 기자회견

등록 2019.02.25 18:25수정 2019.02.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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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인권단체들은 25일 대구교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교도소가 HIV 감염 수용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 조정훈


대구교도소 내 수감중인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HIV) 환자들이 상습적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아가 이런 문제제기에 법무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레드리본인권연대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교도소가 HIV감염 수용인들이 거주하는 방에 '특이환자'라는 표식을 하고 교도관들이 이들의 병명을 노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운동하는 시간을 일반 수용인들과 다르게 배정하고 같은 시간대에 운동을 할 경우 운동장에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병명을 노출해 감염인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와 교정본부 등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처우 개선 및 이감조치를 요청했지만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가해 당사자들에게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묵살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HIV감염자는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에 수용하여 치료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결핵이나 HIV 등 감염병 환자는 병증에 따라 운동시간과 장소를 일반 수용자와 달리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운동장에 선을 그어 배제 또는 차별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의료기록 등 수용자 개인정보는 관계 직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HIV 감염 사실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감염병 환자 관리와 해당 수용인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접 확인 없이 보고 자료만 보고 허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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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인권단체들은 25일 대구교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교도소가 수감돼 있는 HIV 감염 수용인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 조정훈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인권침해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HIV감염 수용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대구교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의 정책브리핑에 의하면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HIV 감염 수용인과 인권단체는 대구교도소 측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법조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HIV 감염 수용인에게 단 한 번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구교도소에서 법무부에게 보낸 보고자료만으로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며 "허위에 기반을 둔 정책브리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HIV 환자들의 편지 일부를 공개하며 "수용인들이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에 호소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답없는 메아리'였다"며 '법무부와 대구교도소는 HIV 감염 수용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영 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형벌을 주는 행위"라며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처우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형벌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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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은 대구교도소에 수담중인 HIV 감염 수용인들이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법무부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조정훈

김 대표는 "운동장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두고 니편 내편 나누듯 감염인에게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교도행정시스템을 통해 질병정보를 모든 교도관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인권침해 사실을 시인하고 차별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대구교도소에서 올라온 정보보고와 미진한 부분은 직접 확인해 브리핑을 했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임의로 선을 그어놓고 운동하도록 하지 않았다"며 "같이 운동하더라도 사이가 좋은 수용자가 있고 사이가 좋지 않은 수용자가 있는데 수용자들이 임의로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HIV감염 #대구교도소 #레드리본 #법무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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