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서지 않는 이재정 "에듀파인 거부 한유총, 엄정 대처"

2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에듀파인 거부는 부정부패 계속하겠다는 뜻"

등록 2019.02.26 16:09수정 2019.02.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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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 간담회. ⓒ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 유치원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국회 앞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자 그 전날인 지난 24일 정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서 '에듀파인'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이를 도입하려는 교육부를 상대로 투쟁을 선언했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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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교육부 사망선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사립유치원 통제 강화를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이 교육감은 26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한유총이 여기에 거부하는 것은 부정부패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국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들을 계속해서 부정과 비리에 맡길 수 없어 에듀파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지난 25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75호)'을 개정·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이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면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 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올해 원아 수 200명 이상 유치원에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지만,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이 내용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에듀파인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임을 강조한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이 그간의 불법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와 결별하고, 에듀파인 도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사립유치원과 한 테이블에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이재정 "한유총 시위에 엄정 대처... 에듀파인 관련 협상 없다"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에듀파인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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