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다 뇌사... 한국인 4명 살리고 떠난 그 사람

[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⑥] 지난해 미얀마 출신 노동자 숨져... 안전한 단속은 없다

등록 2019.02.27 20:39수정 2019.0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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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주노동 현장 이슈를 통해 차별이 정당하지 않음과 외국인력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살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자 말]

2007년 2월에는 10명이 죽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던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가 있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보호'라는 이름 아래 미등록이주민들을 구금하면서 화재예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이주외국인난민법률지원팀(아래 난민지원팀)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그때나 지금이나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시설과 단속 과정의 폭력성,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들의 인권감수성은 변한 게 없었다.

난민지원팀은 2018년 11월과 지난 1월에 걸쳐 화성외국인보호소, 제주공항 송환대기실 및 예멘난민관련 지원단체,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을 방문조사했다. 이들은 당시 만난 보호외국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 등을 제시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한변협이 2013~2014년 첫 조사에 나섰을 당시 법무부는 "보호명령서 등을 발급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충분한 설명도 없이 서명만 받고 있고, 번역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속과정의 적벌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 따른 미란다원칙 고지는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단속되어 6개월 이상 보호소에 있는 이들 가운데는 자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등 우울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자 단속 과정의 폭력성으로 인한 피해는 외국인보호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8월 22일 경기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미얀마 이주노동자 딴저테이(25)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단속을 피해 공사현장 간이식당 창문 밖으로 이동하다 8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딴저테이는 한국인 네 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사건 발생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딴저테이 사망사고 내사 종결한 경찰 규탄 기자회견 경찰청은 법무부 단속으로 사망한 딴저테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 딴저테이 사망사고 대책위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단속반 과실 여부를 조사했던 경찰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공권력과 관계자들의 시선 또한 변한 게 없다. 

지난해 10월 딴저테이 사망 사건을 직권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사고 당시 단속반원이 찍은 영상 자료와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고, 단속반원과 목격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단속반원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사고 이후 119 신고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의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했다. 

인권위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내외국인 모두에게 수갑을 채우고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단속 대상자들과 그 주변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따라서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폭력적인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출입국의 태도는 매번 같았다. 사고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항변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는 2006년 4월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사망한 누르 푸아드 때에도 판박이였다. 

사고는 딴저테이 사망사고와 같은 소속인 인천지방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단속반원들은 공장주 허락 없이 건물에 진입하였고, 보호명령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11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누르 푸아드는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서른이었다.

이때도 출입국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이나 부상 등은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과도 하지 않았고,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단속 과정 중에 이주노동자 '한 명'의 죽음쯤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사고 정도로 치부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출입국 단속

세월이 지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반복되지만 법무부 출입국 단속 관행은 변한 게 없다. 공무원들은 오히려 폭력에 무신경해진 듯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숨진 외국인이 딴저테이를 포함해 10명에 달한다. 법무부 내부 기록은 단속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말하고 있다.

법무부 기록을 신뢰할지 말지를 논외로 두더라도, 열 명이나 되는 사망자 말고도 기록되지 않은 부상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다리 골절을 입고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고 귀국한 인도네시아인 토니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출입국 단속이다"는 말로 출입국 단속 행태를 비난했다. 그는 사망 사고는 미등록자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상에 안전한 단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 세상에 안전한 단속은 없다. 인권위 권고처럼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을 시정하고,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인 감독체계를 갖춘다 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긴급보호소 남용과 과도한 강제력 사용을 자제한다 해도, 특별한 안전을 주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도 안전하다 할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은 이제라도 미등록자 단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단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제한과 이직 횟수 제한 등 제도 미비로 발생한 미등록자에 대한 구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약자인 이주노동자만을 표적으로 한 단속 행위는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지양하라는 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왜 미등록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들을 누가 고용하는지 살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추징금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미등록자 통제 기제임을 법무부가 모를 리 없다. 법무부는 다시 한번 '안전한 단속은 없다'는 명제를 떠올리고, 딴저테이를 비롯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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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이주노동자 #단속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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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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