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개학연기 선언한 한유총에 "엄정 대처" 경고

교육부에 법적 조치 포함 단계별 대책 적극 이행 지시

등록 2019.03.02 11:48수정 2019.03.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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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과 관련해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었다. ⓒ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의 유치원 3법 개정 및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시행 철회를 위한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 방침에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경고했다.

2일 이 총리는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에듀파인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강경 방침을 내놨다.

이날 회의는 유치원 개학 무기한 전략으로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한유총과 관련해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을 거부한다"면서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 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은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같은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곧바로 "입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선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 감사에 돌입하겠다"면서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한유총은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에 회원사 3100여 곳 중 60%가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164곳만이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97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 총리는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납세 의무를 언급하며 사립유치원 쪽의 회계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라면서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해당 사립유치원은 개학연기를 즉각 철회하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시기 바란다"라면서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중단을 요청했다.

그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면서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를 포함하는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이 총리는 관련 지자체 쪽에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에 대한 대응책도 요구했다. 그는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 같은 현장에서 개학여부나 대체 돌봄 같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행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대응책 마련 당부와 함께 다시금 한유총을 향해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서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망한다"라고 유치원 3법 도입을 위한 협력을 요구했다.

3월 1일부터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한편,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원비를 비롯한 학습비 차익 등의 횡령이 가능한 회계 비리가 일체 차단된다.

에듀파인이 의무적용되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 2018년 10월 공시기준으로 581곳이다. 대형유치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에듀파인 사용을 신청한 유치원은 지난 2월 15일 기준 105곳으로 파악됐다.

에듀파인 의무 사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 및 학급 감출, 유아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법 처리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낙연 #에듀파인 #한유총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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