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의 손과 발'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도 법정으로

이민걸·이규진·임성근·신광렬 등 불구속 기소... 차한성 전 대법관, 권순일 현 대법관은 빠져

등록 2019.03.05 15:26수정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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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 후 22일 만이다.

이 전 실장 외에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다.

당초 기소가 예상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과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은 기소 명단에서 빠졌다.

통합진보당 사건부터 '박근혜 비선 의료진' 재판까지

이날 기소된 전·현직 법관은 ▲ 전 통합진보당 사건 ▲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 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 ▲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 수집 ▲ 한정위헌 취재 위헌제청결정 사건 ▲ 매립지 등 귀속 분쟁 사건 ▲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 민변 변호사들 체포치상 등 사건 ▲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사건 ▲ 정운호 게이트 관련 법관 비리 은폐·축소 ▲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 수사 확대 저지 ▲ 김영재·박채윤 원장 부부 의료기기업체 특허소송 등에 개입·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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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지위를 상실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개입했다. 이들의 의지에 따라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각각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지방의회의원에 영향을 미쳤다.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위원은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처장,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해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안의 소모임 인사모(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모임)를 없애기 위해 탄압 방안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민걸 전 실장은 2016년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박선숙·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보석허가 여부 및 유무죄 심증'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넘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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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2018.8.23 ⓒ 연합뉴스

 
또 이규진 전 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시켜 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의 정보 325건을 넘겨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전달했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과 매립지 등 귀속 분쟁 사건에 개입했다.

전 통합진보당처럼 당시 박근혜 정권에 민감한 재판에 개입한 사례가 또 있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과 관련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달라'라고 요구받았다. 이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담당 재판관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가토 전 국장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기사화한 인물이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민변 변호사들의 경찰 체포치상 사건과 관련해, 이미 선고가 이뤄지고 판결문 등록이 완료됐음에도 담당 재판장에게 민변 변호사들의 문제를 더 부각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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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논란 유해용 전 판사 소환 압수수색영장 기각 후 자료를 파기해 증거인멸 논란을 일으킨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의료기기업체 특허소송 관련 내용을 빼내 임종헌 전 차장을 거쳐 청와대에 전달되도록 했다. 앞서 유해용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이 대통령 관심사건이란 청와대의 요청을 전달받았다.

법조 비리 은폐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도 이날 기소됐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수사기밀을 수집·보고했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09.17 ⓒ 최윤석

 
신광렬 전 부장판사는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이를 지시했고 두 영장전담판사는 2016년 5월~9월 총 10회에 걸쳐 수사기밀을 보고했다. 또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및 관련자 조서 등을 복사해 전했다. 이러한 문건은 신광렬 전 부장판사를 거쳐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됐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가 불거졌을 때에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사무국장, 총무과장, 기획법관, 사무국장 등을 통해 수사기밀을 수집,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관 총 66명의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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