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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이어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을 기소한 가운데, 이들의 혐의 중 국회의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 10월 당시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의 의견을 파악해 전달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 A에게 직접 연락해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라며 "A로부터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다'는 주심판사의 심증 등을 이메일로 보고받고 이를 부탁받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실장은 2016년 11월 A에게 직접 연락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라며 "A로부터 '피고인(박선숙·김수민)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주심판사의 심증 등을 이메일로 보고받고 이를 부탁받은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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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박선숙(오른쪽), 김수민 의원이 2016년 7월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 기각 결정이 난 직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부탁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실장이 그 의원이 누군지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다"라며 "청탁자가 누구인지는 남아 있는 숙제다,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힌 이군현·노철래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사례와 비슷하다. 당시 검찰은 두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재판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임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아 공소장에 청탁 의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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