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요청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변호인 통해 재판부에 내기로 ... "도정공백 막아야"

등록 2019.03.07 14:20수정 2019.03.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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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의 '도정복귀'를 바라는 손팻말. ⓒ 윤성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전두흥)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과 신속한 판결 요청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고, 현재 항소심이 예정되어 있다.

공무원노조는 7일 낸 자료를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재판과 신속한 판결을 요청한다"며 "지난 1월 30일 1심 판결로 김경수 지사가 구속 수감된 후 경남도는 한 달 넘게 도정공백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염원인 남부내륙철도 추진, 신공항 추진, 조선업 부흥책 모색과 대우조선소 문제 중재, GM비정규직 노동자 복직 등 도지사의 정치력이 필요한 여러 현안의 해결과 진척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남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숙원사업이 늦어짐은 물론이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60일간의 특검과 한 달간의 구속이면 수사기간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도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불구속재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김경수 지사의 유무죄 논쟁 때문에 경남도의 정책지속성에 의심이 생기고 이로 인한 혼란이 더 이상 길어져서도 안된다"며 "재판부에서는 신속한 판결로 도정혼란을 막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요청서에는 진주 정갑석, 통영 정상교, 김해 김주수, 밀양 남정식, 거제 배병철, 양산 김권준, 의령 제광모, 함안 장춘호, 고성 김태진, 남해 최종기, 하동 이정운, 산청 이규필, 합천 최영신 지부장이 함께 했다.
#김경수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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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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