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직무 범위와 연봉은?

등록 2019.03.08 08:52수정 2019.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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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 받는 범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사무처를 통해 보고 받는 범위 ⓒ 정병진

  
지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농성을 하면서 국회가 한 달 넘게 파행을 겪었다.

자유한국당은 19대 대선 시기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로 이름을 올린 사람을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이고 '선거 승부조작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 4일 국회 복귀를 선언하였지만 여전히 불씨로 남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직무와 권한, 연봉과 판공비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알아보았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상임위원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제6조)라고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위원장 보좌와 사무처 감독이 그 핵심 역할임은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직무와 권한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진 않는다.
 

상임위원 관련 중앙선관위 내부 규정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내부 규정 ⓒ 정병진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가 4일 공개한 중앙 상임위원 직무 관련 내부 규정(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은 3급(부이사관)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보(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을 변경하는 일)할 수 있다. 또한 4급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타소속(국회·법원·헌법재판소·행정부)공무원 전입임용 및 전출, 공로연수파견, 정년퇴직에 대해 사무처의 보고를 받는다.

위원장을 보좌해 사무처의 사무 감독을 위해서는 "1. 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무"에 대해 감독한다고 돼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처의 사무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있어, 위의 1. 2 사항 말고도 필요에 따라 사무처 감독의 범위는 조정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밖에도 "②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여 해당 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의안과 함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결재사항의 경우 사무 담당 공무원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은 그 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상임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기자는 장관급인 상임위원의 보수 및 판공비 내역도 알아보았다. 상임위원의 보수는 연봉월액,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로 구성돼 있고 매월 1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상임위원의 직책수행경비(판공비)는 위원장이 지급받는 경비(월 435만원)의 절반 수준인 월 245만원이다.

중앙선관위 총무과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이 지급받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행경비'는 명칭은 유사하지만 별개이며 성격이 다르다"며 "직급보조비는 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 개념으로 나가는 거고 직책수행경비는 조직관계법에 따른 직제나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하는 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거"라 설명했다.


"직책수행경비가 실제로 그 사용 목적인 직책수행경비로 사용됐는지 해당 영수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있는지" 묻자, "현금을 지급한 이후 별도의 증빙 서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도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여수넷통뉴스>, <이프레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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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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