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북에 준 빅딜 문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내용"

'ABC 뉴스' 인터뷰... "북한은 1992년 합의부터 준수해야"

등록 2019.03.11 10:28수정 2019.03.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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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시각으로 10일 에 출연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 ⓒ ABC News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빅딜'로 북측에 제시한 비핵화 요구조건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핵무기 보유와 핵물질 생산 금지, 전면 핵사찰이 이뤄지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가능해진다.

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은 미국 동부시각으로 10일 <ABC 뉴스>에 출연해 최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복구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측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했던 실수들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되풀이 했던 한 가지 실수는 북한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자동적으로 준수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1992년 남북 공동 비핵화 합의(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시작해 북한 사람들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적어도 5번은 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게 북한이 하는 일에 항상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그 정의를 묻자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비핵화를 핵무기 프로그램, 우라늄 농축 능력,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제거라는 의미로 정의한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대량 살상 무기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화학 및 생물학 무기도 포함시켰는데, 주한미군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물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종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핵와의 정의에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볼턴 보좌관은 "그들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그 같은 요소에 대해 서명을 한 적이 있고, 우리는 이번에 김정은에게 건넨 한 장의 문서 – 실제로는 영문, 한글 한 장씩 두 장의 문서를 통해 그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인터뷰 진행자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하자 볼턴 보좌관은 "이미 얘기했다"며 "보면서 확인할 문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지만 문서 내용의 핵심은 그것"이라고 답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요구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건넸는데 그 핵심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준수하라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2018년 5월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북한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가서명하고
1992년 1월 31일 남측의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의 연형묵 정무원총리가 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다. 핵무기와 핵물질 생산의 전면 금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사찰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등 평화적 핵 이용은 허용하고 있다.

이 인터뷰와 볼턴 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종합하면 2차 북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건넨 '빅딜' 문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내용을 골자로 생화학 무기, 탄도 미사일 등을 비핵화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존 볼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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