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한 한국, 주거권 보장에 미흡한 태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된 대한민국의 주거권 실태와 개선방안

등록 2019.03.11 16:23수정 2019.03.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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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니 파르하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 ⓒ 권우성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서, 레일라니 파르하(Ms. Leilani Farha)는 우리나라의 주거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연합인권이사회는 설립 직후부터 국제연합인권이사회 결의의 '특별절차'를 두고 있다. 이 특별절차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 혹은 특정 주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관찰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레일라니 파르하는 2018년 5월 23일 정부의 초청으로 방한해, 대한민국의 취약계층 주거권 및 이와 관련한 차별금지권의 향유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적절한 주거권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세제도와 월세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이 없는 관계로 임차인은 주거의 생활은 2년만 보장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은 주거 환경의 열악성뿐만 아니라 화재나 범죄에도 쉽게 노출되고 있다.

셋째, 노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노숙자들의 적정한 주거권 보장에 미흡하다. 


넷째, 우리나라의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강제퇴거 절차가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부동산 금융에서는 부동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여성·청년·고령자와 이주노동자와 장애인과 성적 소수자들이 주거복지에서 차별과 사회적인 배제를 받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적절한 주거권이 보장의 미흡에 따른 주거 취약계층의 사법적인 구제에 관한 내용을 이 보고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거권 보장에 관한 활동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주거급여의 수준을 주거 시장에 맞도록 상향할 것.
- 공공임대주택공급이나 주거급여 지급에서 이주노동자와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해 이들의 차별이 없도록 할 것.
-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차등록 제도상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확보할 것.
- 공공임대주택의 적절한 공급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보할 것. 
- 고령자에 대한 주택연금제도를 확대하고 주택금융에서 주거비 부담을 낮출 것. 

보고서는 적절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사법구제를 위한 방안 또한 권고했다.

- 헌법재판소는 사회적·경제적 권리의 청구에 관한 해석에서 국제인권법의 수준에 맞도록 해석한다.
-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는 적절한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적인 소송을 지속해서 제기할 것. 
-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 정서'를 비준할 것. 
- 정부는 주택 임차인에 대한 법적인 지원과 조언이 제공되도록 법 제도를 마련할 것. 
- 정부는 강제 퇴거 절차에서 임차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외부의 전문가 지적은 객관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고, 보고서에 제시한 권고 내용을 법 제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주거권 #레일라니 파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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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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