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울산 중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

울산 남구청장은 아직 재판 열지도 못해 '6개월내 1심' 어려울 듯

등록 2019.03.20 15:13수정 2019.03.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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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8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교육감과 지자체장들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중 (왼쪽 2번째)김진규 남구청장, (왼쪽 3번째)노옥희 울산교육감, (왼쪽 5번째)박태완 중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박석철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지난 19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울산지역 6·13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단체장 3명 중 또 다른 한명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난 1월 29일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지만 2월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2월 22일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기사 : 검찰,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1심 무죄'에 항소한 이유)

하지만 나머지 한 명인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 7일 기소이후 지금껏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오는 4월 12일도 공판준비기일이라 지금 상태로는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태완 중구청장과 노옥희 교육감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따지는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진규 남구청장의 경우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 등 여러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금품 수수 혐의자 등 6명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사건이 복잡하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최근 단행된 검찰과 법원 인사로 담당 검사와 재판부가 새로 배정된 것과, 위의 혐의처럼 여러사람과 얽혀 있어 사건이 복잡하다는 점에 영향을 받는다고 관측된다.

한편 박태완 중구청장은 지난해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선거일을 8일 앞둔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발언을 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고발당해 기소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방송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공식 지지선언을 하지 앟은 상태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다른 후보들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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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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