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전범딱지', 경기교육청 "수용 어려워"

이재정 교육감 “한일 외교 관계 영향 미칠 수 있어, 정부입장 정리 필요"

등록 2019.03.20 16:26수정 2019.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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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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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 경기도 교육청

 

학교에서 쓰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전범 스티커'를 붙이자는 법안(조례)에 경기도 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조례안은 황대호 경기도의원(더민주, 수원)이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일 오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전범기업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전범 기업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초·중·고 학교 등이 보유한 20만 원 이상의 전범 기업 제품에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원형 인식표를 붙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학교가 보유한 빔프로젝터, 캠코더, 카메라, 복사기 등의 주요 교육 기자재 중 일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50~70%에 이른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전범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교육청은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 및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조사 및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또한 "전범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어 전범기업 및 생산 제품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인식표를 부착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또한 교육청은 "인식표를 달고 이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면 이것이 제품불매로 오인될 소지도 있고, (실수 등으로)전범기업이 아닌 기업의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조례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20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한일 외교 관계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어, 이건 정부 측 입장 정리 필요한 일"이라는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전범제품 #황대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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