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초등학생 폭행한 담임 교사 '직위해제'

학부모가 신고해 수사 착수... 결과 따라 징계 수위 결정될 듯

등록 2019.03.22 15:46수정 2019.03.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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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반 학생을 폭행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모 초등학교 A 교사가 반 학생을 폭행해 직위해제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A 교사의 폭행은 학교 개학일인 지난달 7일 발생했다. A 교사는 수업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반 학생인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대꾸한다 등의 이유로 체벌이 아닌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B 군의 학부모가 폭행 흔적을 확인하고 형사고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폭행이 알려지자 해당학교는 11일 B 군의 담임교사를 A에서 다른 교사로 교체했다. 이후 교육청의 조사를 통해 해당 교사 A씨는 같은 달 25일 직위해제 됐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상황에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A씨 학생 폭행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처분을 남겨둔 상태다. 교육청은 검찰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와 A씨가 합의 중에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교사 징계는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2년간 경주교육지원청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총 7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내용을 보면 7건의 징계 가운데 중징계 3건, 경징계 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립학교 징계가 4건으로 공립학교 3건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2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 징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음주로 인한 징계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통사고, 체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징계 내용 가운데 성폭력에 의한 해임도 1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주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징계가 많지 않은 곳으로 대부분 음주와 관련된 징계였다"면서 "학생 폭행 건은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립니다.
#초등학생 폭행한 담임 교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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