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2인 병실이라... 어머니 요양원 '특혜입원' 아냐"

[청문회-행정안전부] '초고속 입원' 의혹 해명... '장녀 집 거주' 기재도 "병원은 주소 못 돼"

등록 2019.03.27 17:06수정 2019.03.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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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27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의 구립 요양원 특혜 입원 의혹을 두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날 <한겨레>는 2013년 진 후보자의 어머니가 병실 종류와 상관없이 보통 대기기간만 3년 넘는 서울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에 신청 한 달 만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진 후보자는 용산구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만큼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진 후보자는 27일 해명자료를 내 "상급병실(1인실 또는 2인실) 대기 기간이 짧다는 요양원 안내를 받고 상급병실 입소를 신청한 것"이라며 "당시 용산구 국회의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다 하더라도 요양원 입소자 관리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들이 4인실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급병실을 신청하는 경우 입소가 빠른 편"이라는 요양원 답변을 첨부했다. 해당 요양원은 같은 해 1~2개월 정도 대기 후 2인실에 입소한 사례가 진 후보자 어머니뿐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4인실은 70만 원, 2인실은 100만 원 안팎으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보도 내용도 반박했다. 진 후보자는 "보통 요양원에서 오래 지내기 때문에 한 달 30만 원가량 차이 날 경우 보호자에게는 상당히 부담된다"고 했다. 그는 한겨레 취재에도 "2인실은 이용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지 않아 신청 뒤 바로 입원할 수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6년째 입원 중인 어머니를 '장녀 집 거주'라고 기재한 까닭은 주민등록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후보자는 "공직윤리업무편람에 따르면 친족별로 주소지에 대한 권리가 소유 혹은 전세권이 아닌 거주 형태를 선택하도록 돼있다"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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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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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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