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지문 수집은 인권 침해"

인권위, 출퇴근 관리 목적이라도 지문등록 강요 안 돼

등록 2019.03.28 10:09수정 2019.03.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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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퇴근 관리를 위해 동의 없이 지문을 이용해 출퇴근을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씨(51)은 지난 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모 사업소에서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김 씨를 비롯해 소속 도로보수원들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지문등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소는 지난 해 9월부터 도로원의 출퇴근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고 주장했다. 관련법(개인정보보호법)에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출퇴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한 사용 목적은 인정되지만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를 하는데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출퇴근을 관리를 한 것은 소속 도로보수원들에게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해당 사업소장에게 "지문인식기를 운영할 때는 동의 절차를 지키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의 #지문등록 #지문인식기 #인권침해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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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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