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상해' 궁중족발 사장 2심서 6개월 감형

1심처럼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 안해…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 고려"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9.03.28 10:52수정 2019.03.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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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8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보다는 일부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일부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 수법이라거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헙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차분쟁 과정서 감정 대립이 발생한 부분은 수긍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거나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친 혐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과정과 사용한 흉기 등을 보면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면서도 "범행 당일의 행적과 차량을 운전한 상황,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로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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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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