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명 친형 녹음파일 전체 열람 허용

검찰은 '사생활 침해' 이유로 반대 입장... 친형 정신 이상 입증 자료 발견되면 분수령

등록 2019.03.29 10:02수정 2019.03.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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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28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 측이 신청한 친형의 휴대전화 및 보이스레코더 녹음파일 전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정식 결정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열람 및 등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거듭 밝혔으나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확보한 녹음파일 전부를 열람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열람은 필요하겠다"며 "다만 등사는 전부 허용할 수 없고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범위를 한정해 등사를 허용 할 것임을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단 측은 "우선 열람을 하고 이 중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등사하겠다"고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14차 공판에서도 검찰 측은 "자료가 방대하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 변호인 측은 "(이재선씨의)정신이상을 증명할 한정된 특정기간의 자료만 공개해도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이 재판 자체가 사생활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으로 변호인 측은 공개될 자료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갈 준비에 나섰다. 친형 녹음파일 전체 열람허용으로 이재선씨의 정신이상 여부를 증명할 자료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재판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이재선 #조울증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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