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는 본인들의 싸움에 로스쿨을 끌어들이지 말아주세요!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에 타의로 끌려온, 로스쿨 학생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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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boxhero)등록 2019.04.02 07:50
최근 변호사와 타 직역간의 업무영역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취득 규정이 폐지되고, 변호사의 세무관련 업무분야가 축소되면서 타 직역도 일정부분의 소송대리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도 반격을 시작, 그야말로 법조대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가 항상 반격의 첫 논리로 내세우는 것이 '로스쿨의 도입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과연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http://www.gosiweek.com/8336)
<관련기사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이 위헌? 변리사회 "헌법상 '변호인 조력'과 무관">
(http://www.gosiweek.com/8341)
<관련기사 -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변호사제도 걸리지만 '4가지 긍정적 측면' 있다">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50)
 
최근 법조직역의 업무분쟁과 관련된 기사들의 몇몇입니다. 이 이외에도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등 인접직역과 관련된 기사들이 몇일 간격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직역의 대표단체들은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가 내세우는 논리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로스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노무 전문 변호사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여부를 논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 고소·고발 가능? 로스쿨 변호사 '발끈'- 에서 한법협의 주장
 
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소송 대상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만든 법률대리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일부 반하는 측면이 있고, 세무‧지식재산권‧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변호사제도 걸리지만 '4가지 긍정적 측면' 있다"-에서 거론된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


그러나 저는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가 로스쿨제도를 운운하며 타 직역과의 싸움에 로스쿨제도 자체를 운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가장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대한변협과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이기 때문입니다.
 
왜 대한변협은 로스쿨 도입취지를 운운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지난 10년간 대한변협은 법조인의 선발숫자를 늘리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하여 왔습니다. 2천명이 정원인 로스쿨제도 하에서 1500명대로 법조인 선발인원을 제한하여 두고는 합격률이 떨어지는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대한변협입니다.
 
대한변협의 이런 주장은 법조인 증원을 반대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원대비 합격률', '법무부 초시 합격률', '누적합격률'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합격률 산정개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로스쿨제도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탄의 산물이 바로 미 졸업자<기자 주 - 휴학 유급 및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3년 내에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와 변시낭인 그리고 오탈자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제7회 변호사시험 때까지 로스쿨에는 14,000명이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13,097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로스쿨에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적채되어 있는 인원은 903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졸시거르기'에 의해 걸러진 인원 253명에 달합니다. 양자를 더하면 현재 로스쿨에 적채되어 있는 인원은 1,156명입니다. 이들의 수는 매해 3백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발할 12기가 입할할 때가 되면 미 졸업자의 수는 로스쿨 정원을 넘어서는 2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해 1700명 가량의 변시낭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탈자도 매해 470명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학생들은 특성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25개 로스쿨은 전부 고시학원화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압박은 비 시험과목(로스쿨이 내세우는 특성화 교육)에 대한 철저한 외면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면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런 로스쿨의 현실속에서 양성되는 법조인은 기존 사법시험때와 똑같은 그냥 고시형 변호사일 뿐입니다.
 
<관련기사 - "의료법 특성화 로스쿨? 다 거짓"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12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따라서 세정일보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 세법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2.2%임을 근거로 대한변협의 논거에 반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반박은 '고시학원화 된 로스쿨에서 세법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2.2%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2.2%의 선택자 들 중 세법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며, 세법과 관련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만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결국 대한변협의 탐욕이 특성있는 법조인력 육성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파괴하고, 학생들을 변시낭인이 될지로 모른다는 극한 공포로 몰고갔으며, 그 공포로 인해 특성화된 인재가 아닌 천편일률적 고시생을 만든 것이 이 직역분쟁의 근본원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대한변협의 이러한 움직임이 국민들로부터 대한변협의 주장이 외면받게 만든 원인입니다. 따라서 대한변협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운운하며 타 직역과의 싸움에서 '로스쿨' 그 자체를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운운해서는 안 되는 것 일까요
 
노무사와의 업무분쟁에서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러나 현재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노무 전문 변호사 또한 크게 늘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자연스러운 폐지 여부를 논할 상황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의 수가 많아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자체모순이 있습니다. 그들은 로스쿨에 와서 노무전문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노무사로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사라진다면, 국민들은 공인노무사로서 훈련받은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무 전문 변호사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던 시기에 변호사가 된 이들(1기, 2기)의 경우에는 저런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수들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이 정원제 선발하의 고시화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은 특성화 교육이 아닌 수험법학에 매몰되어갔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노무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노무 전문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미 전국 25개 로스쿨이 고시학원화 되었으며 사법시험때와 다름없는 상태임을 알리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법협의 저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한법협은 '본인들은 자격시험하에서 변호사가 되었으나 후배들에게 능력시험을 강요하는, 그리고 본인들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의 기치하에 변호사가 되었으나 예전 사법시험하에서의 권위를 누리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저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관련기사- '로스쿨 변호사 '발끈',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으로 모이라고?"'
(http://www.gosiweek.com/7304)>입니다.
 
"로스쿨을 8학기제 또는 7학기제로 변경하고, 그 중 1~2학기를 실무 교육기간으로 정하여 해당 강의 담당교수는 전직 판·검사 출신으로 충원하도록 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파견토록 한다"며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예산을 로스쿨 교육기간 증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거나 1~2개월 정도로 수습 기간을 단축하고,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정원을 감축하여 1,500명으로 하고 의대 수준의 합격률로 절대평가 자격시험화를 해야 한다"
 
이 말에는 아주 많은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로스쿨을 7~8학기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연수원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는 '신규변호사의 훈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입니다. 그렇다면 저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 것 일까요? 바로 신규변호사를 고용하는 변호사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훈련비용의 지불을 거부하는 기득권 변호사들이 실무실습을 하는 신규변호사들을 최저임금도 주지 않은 상태로 착취하는 행태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신규변호사들은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어찌되었건 임금', '최소한 0원'은 받으며 실무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법협의 주장대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신규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하고, 국민들은 세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초기에 변호사가 되신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은 차별과 핍박속에서 고통받아왔음을 전해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속에서 강인해지신 선배님들께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받는 실무실습'을 후배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참으로 눈물겨운 후배사랑'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법률서비스의 대중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자 라는 취지로 변호사가 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정원감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결국 한국법조인협회의 주장[타 직역과의 업무분쟁에 로스쿨의 도입취지 및 로스쿨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있다는 것]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도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지난 2017년, 전임 법학협 회장은 학생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마저 생략하고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집회에 학생들을 이끌고 참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개정 세무사법 폐지… 인접직역 통합"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6512>
이미 학생들은 한번 학도병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답례는 과거보다 더 심해진 합격자 수 통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잔혹한 일제는 학생들을 징집하여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는 첨병으로 삼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일제의 만행 하에 죽어갔습니다. 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반대하고,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에 반대하여 정원축소를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싸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교육기관을 앞세우는 것이 일제의 행동과 무엇이 다른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년뒤면 신입생보다 미 졸업자가 더 많아지는, 신입생을 뽑아서는 안되는 상태까지 교육기관을 망가트린 주역들이 과연 교육기관의 도입취지를 운운하는 것이 염치가 있는 행위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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