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시와 함께 지진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건 등 특별대책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시청에서 대책회의 열고 행정부지사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추진단 발족

등록 2019.04.01 00:13수정 2019.04.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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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정부 합동연구단의 포항 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진특별법 제정과 도시재건 및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도와 포항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포항지역 경제활성화와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경제살리기, 지진특별법 제정, 도시재건 및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포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특별자금과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포항지역 피해지원 및 현안사업들이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경상북도 추경예산에도 포항지역 지원예산을 긴급 편성해 피해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추진에 예타를 면제하고 경북형(포항형) 일자리모델 적용을 통한 기업유치와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블루밸리산단 및 경제자유구역 국가지원 확대 등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지진특별법 제정과 도시재건을 위해서는 경북도의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 '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안' 마련을 지원하고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주인력을 파견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이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실·국장과 법률전문가, 도지사 특보단까지 동원해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포항 도시재건 및 경제살리기 특별대책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진 피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으로 건물파손, 관광객 감소, 기업유출, 인구감소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지진 불안감, 도시브랜드 손상 등 간접피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지역경제관련 지표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포항시민들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건과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사항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대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포항 경제를 되살리는데 경북도가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 지진 #경상북도 #포항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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