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특혜대출? 오히려 대출한도 줄였다"

국민은행 김 전 대변인 특혜 대출 의혹 반박..."한도 늘리려면 상가개수 줄여야, 정상대출"

등록 2019.04.03 19:27수정 2019.04.03 19:46
5
원고료로 응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구입자금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KB국민은행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은행쪽은 대출심사 때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를 활용하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당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3일 국민은행은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대출은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은행의 부동산임대업 신규취급 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건으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은행이 김 전 대변인의 상가에서 임대할 수 있는 점포는 4개지만 모두 10개를 임대 가능한 것으로 조작해 대출금액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자료를 내고 "해당 건물의 상가는 10곳이 아닌 기존 점포 4곳이 전부"라며 "대출 서류 조작이나 권력형 특혜비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외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근거해 임대가능 상가를 10곳으로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경우 상가를 4곳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 대출한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은행 쪽 설명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나와있는 건물개황도를 보면 상가는 10곳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나머지 6곳 임대 나갈 수 있어 대출한도 줄여"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이어 그는 "이 가운데 6곳은 현재 미임대지만 앞으로 임대가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해 대출가능금액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상가담보대출의 유효담보가(대출가능금액)를 계산할 때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의 보증금액은 제외하게 되는데, 이때 상가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를 낮췄다는 것. 

이 관계자는 "해당 법은 상가 주인의 대출이 부실해졌을 때 영세상인들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은행에선 이런 부분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는 모두 이 같이 반영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상가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입자의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돌려받을 수 없어 대출 당시 보증금액 만큼을 차감한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 대출의) 한도를 늘리려 했다면 상가를 10개에서 더 줄여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게 아니니 (특혜대출이 아니고), 정상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규제 때문에 상가개수 늘렸다? "당시엔 RTI 미달해도 대출 가능"

또 은행은 해당 상가를 10곳으로 산정한 것이 금융당국의 대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국민은행이 임대료가 대출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 안에서만 대출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맞추기 위해 해당 상가의 개수를 늘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시기는 지난해 8월로, 당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1.5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 취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자의) RTI가 1.5에 미달할 경우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부동산임대업 신규대출 금액의 10% 이내에서 운용했다"고 은행은 설명했다. 임대료가 대출이자의 1.5배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은행이 대출금의 10%만큼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3월 제정·시행됐는데, 당시에는 RTI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출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한도를 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예외사항은 지난해 10월31일 폐지됐기 때문에, 대출시점인 같은 해 8월에는 RTI 규제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상가 개수를 늘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은행 쪽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민은행의 해당 대출취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의겸 #국민은행
댓글5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시속 370km, 한국형 고속철도... '전국 2시간 생활권' 곧 온다
  5. 5 "일본정치가 큰 위험에 빠질 것 우려해..." 역대급 내부고발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