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중단 요청에도 '홍보' 계속

문화재청 "판매보류 요청했다"... 보은군 "판매여부 결정되지 않아"

등록 2019.04.04 11:53수정 2019.04.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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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정이품송 양묘장 ⓒ 독자제공

 
보은군이 문화재청의 판매 보류 요청에도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 1일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103호)의 후계목 200여 그루를 그루당 100만 원씩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화재청이 즉각 제동을 걸었다. 혈통 보존을 위해 증식 허가는 내줬지만 수익사업을 위한 판매 허가는 내준 적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은 보은군에 공문을 통해  "내부검토가 끝날 때까지 판매를 보류하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4일 <연합뉴스>에는 '판매 방침에 문의가 쏟아진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보은군 측이 "정이품송 자목을 사겠다는 전화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사흘간 100건 넘게 문의가 들어왔다"며 "밀려드는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는 '보은군이 주문 순서에 따라 올해 200그루를 1차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매를 문의하는 전화에 '판매가 보류 또는 중단됐다'고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매를 위해 적극 홍보하는 모양새다. 기사에는 보은군 산림녹지과장은 "일부에서 외지 판매를 달갑잖게 지적하는 시각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더 많은 묘목 생산도 가능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실렸다. 문화재청의 '보류 요청'을 완곡하게 반박하는 취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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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이품송 '아들 나무' 제가 살게요'> 기사 캡처 ⓒ 연합뉴스 캡처

 
보은군이 지난 2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판매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사뭇 다른 대응이다.

4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봤다, 하지만 판매 보류를 요청한 기존 의견에서 변화된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가 끝날 때까지 판매를 보류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보은군산림녹지과 주무관은 "판매 문의 전화가 오면 '아직 판매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남기면 이후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어제 기사를 쓴 기자가 관련 취재를 한 후 나온 기사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취재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판매 보류를 요청한 사실을 빼고 '만만찮은 가격 100만원에도 관심 폭발' 등으로 보은군의 시각만 전달한 해당 기사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은군 속리산면에 사는 A씨는 "판매를 중단하기로 해 놓고 판매 상담에 열을 올리는 보은군과 관련 판매 홍보 기사를 쓴 해당 기사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은군 #정이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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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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